(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의료계가 1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에 처음으로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논의가 진전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는 동의한다”며 “다만 공공기관인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의료기관에 정보 제공 의무를 지우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민 이사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해서 의료기관이 정보를 의료기관에 청구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실손보험 데이터가 공공데이터가 아닌 만큼 의료기관에 정보제공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 과장은 “의료계 쪽 반대가 많았는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셔서 감사하다”며 “의료계의 찬성으로 중계기관을 심평원으로 할 것인지 제3의 기관으로 할 것인지 문제와 관련해 검토를 하고 의료계와 보험계가 협의가 있을 수 있을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 논의를 위한 의료업계‧보험업계‧정부‧소비자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정책 제안도 제기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제도 도입의 주도권을 의사‧병원 관계자‧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그룹에 위임하는 8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신상훈 과장은 “어떤 협의체를 마련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데, 금융위원회도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만나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전송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해당 서류를 전자 방식으로 보험회사에 전송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공론화 된 이후 13년째 의료계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되고 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전자적으로 (실손보험금) 청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에 보험금 청구 부담이 여전해 청구 간소화의 필요성이 있다”며 “종이 중심의 보험금 청구가 온라인으로 이동하면 거래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성경 소비자와함께 사무총장은 “보험가입 소비자가 종이 문서 발급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발급 받아야 하는 진료기록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등 복잡하고 불편한 청구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험금 청구가 전산화가 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대형병원에서는 지금 현재 실손보험 청구 절차가 간소화 돼 있는데 작은 병원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 정책위가 힘을 합쳐 중요 개혁과제로 보고 이 부분을 추진 중에 있다”며 “유관기관과 여러차례 협의 중이며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해 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풀어내는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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