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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수 세무사, '분가 예정 자녀에 취득세 중과 제외' 국민제안 금상 수상

‘2022년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 지난 10일 열려
김강수 세무사 국민제안 금상 수상으로 시행령 개정 발판 마련
"결혼 후 세대 분가...위장 전입 이제 그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김강수 세무사가 제안한 ‘자녀의 자연스러운 세대분가의 경우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가 국민제안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지난 1년간 국민과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제안 중 최고의 제안을 선정하기 위한 ‘2022년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 분야별로 각각 금상 1건, 은상 1건, 동상 2건을 결정했다.

 

이번 경진대회의 심사는 ‘중앙 우수제안 심사위원회’와 일반국민 50명으로 구성된 ‘국민심사단’이 맡아 국민의 일상을 바꾸고, 제도를 개선한 2022년을 빛낸 우수제안을 선정했다.

 

감강수 세무사는 ‘자녀의 자연스러운 세대분가의 경우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라는 제안으로 국민제안 분야 금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제안을 채택하여 지난 6월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김 세무사는 “대부분의 가정이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살다가 자녀의 결혼으로 분가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취득 중과세를 부과받거나 다른 집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꼭 해결하고 싶었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한편, 공무원제안 분야에서는 ‘국토부의 공사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탈루세원 추징’이라는 제안으로 경기도 수원시의 김훈 주무관과 김민혜 주무관이 금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제안문화 활성화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하여 매년 ‘중앙 우수제안’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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