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거래소가 아닌 또 다른 주식거래소가 탄생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와 경쟁할 대체거래소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설명회를 개최하며 사업자 인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행 제도에 따라 ATS를 도입, 운영하면서 ATS 거래 대상을 추가하고 상장심사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ATS 인가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선 인가심사 가이드라인격인 ATS 인가요건에 대한 내용과 인가 심사 방향, 신청 일정 등 추진계획에 대한 금융당국 측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ATS 설립 추진은 2013년 8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그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의 움직임이다. 자본시장법상 ATS는 정보통신망과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다수를 상대로 증권 매매, 중개, 주선, 대리 업무를 하는 투자매매 및 중개업자를 일컫는다.
앞으로 ATS는 한국거래소(KRX) 상장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DR)의 매매 체결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밖에 상장심사와 청산‧결제, 시장감시 등의 기능은 정규거래소인 한국거래소에서 수행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ATS 설립 추진에 따라 ATS와 한국거래소 간 경쟁체계를 구축, 비용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거래량의 양적 확대와 증시 안정성 및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경쟁에 따른 거래수수료 인하를 통해 투자자의 명시적 거래비용 절감과 IT 시스템 선진하경쟁하에 매매체결속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거래비용이 절감되는 만큼 주식시장 전반의 거래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시장의 호가스프레드도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현행 제도에 따라 ATS를 도입해 운영하면서 관련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점진적으로 ATS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상 거래대상 추가규정 뿐 아니라 해당 상품에 대해 ATS가 상장심사와 시장감시 등을 할 수 있도록 자본법규 전반의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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