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세계적으로 기후정보 공시의무가 확대되고, 배출정보 범위도 스코프3까지 확장되는 추세에 대응해 기업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전 과정 평가 및 점검, 공시, 재생에너지 확대 등 대응이 시급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윤용희 율촌 변호사는 지난 1일, 율촌과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이하 KBCSD)와 공동으로 ‘글로벌 기후변화 규제 강화 동향(UN COP 27)과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EU, 미국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 전과정평가(LCA)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정보 공시 대비 등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코프3까지 보겠다는 것은 제품 제조사만이 아니라 관련 관계사, 거래사들이 모두 재생에너지 등 비탄소 에너지를 쓰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유럽 의회는 전 과정 공급-제조 라인에서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판매중단과 리콜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의결한 상황이다.
미국 역시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동시에 기후위기 내용을 담은 IRA법을 통해 강력한 탄소에너지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삼성과 현대는 제품 제조에 100% 재생에너지(RE100)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에는 원자력 에너지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상원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한국이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감축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큰 폭의 온실가스 감축을 이루기에는 불리한 조건이라며, 정부는 향후 자원이용 효율성을 강화하고, 산업 발전 전략과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부담 절감을 위해 총력 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COP 27 정부대표단 자문으로 참여한 임서영 환경공단 차장은 이번 회의에서 파리협정 6조(탄소시장)와 관련한 시급한 지침만 우선 채택이 되었다며, 세부지침 및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후속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1월 20일 제27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7)의 주요 성과를 알아보고,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및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청취하며, 기업들이 ESG 대응전략을 모색했다.
KBCSD 홍현종 사무총장은 이번 COP 27에서는 국제탄소시장(파리협정 제6.4조)의 이행을 위하여 청정개발체제(CDM)의 사업기간은 2025년 말까지로 한정하고, 2021년 이전에 발급된 감축실적(CER) 사용을 위한 절차 등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며, 이러한 국제 탄소시장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좌장에는 이민호 율촌 ESG연구소장, 발제에는 조은정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장, 임서영 한국환경공단 차장, 하상선 에코아이 전무, 이상원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용희 율촌 변호사, 전완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이 참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