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오는 30일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미신고자 적발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9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은닉재산 양성화를 위한 인프라로서 확실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 이후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최근 국가 간 조세‧금융정보 교환에 대한 국제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미국과 금융정보를 상호교환하고 오는 2017년 이후부터는 93개국과 금융정보를 자동교환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는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한도 20억 원)을 탈세제보 포상금과 같이 지급하는 등 미신고자를 더욱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는 대내외적 여건을 갖추어 가고 있다.
이에 작년까지는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는 경우 해외금융좌계좌 신고포상금은 미지급돼 왔으나 앞으로 같이 지급받게 되면서 미신고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신고자에 최고 5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사후검증 과정에서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해외계좌 제보, 자체수집정보 등을 적극 활용해 미신고자 적발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처분 등의 제재를 받는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10%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해당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해야 하며, 미(거짓)소명 금액의 10% 상당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다.
아울러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한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고, 명백한 탈세혐의가 있지 않는 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는 반면,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들은 ‘자진신고가 최선의 대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본인이 신고대상인지 다시 확인해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