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7~8월 실시되는 2015년 국세경력 세무사 실무교육에 참여할 희망자를 6월 26일까지 모집한다.
교육 대상은 세무사법 제52조의2에 의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 부칙 제4조에 의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접수기간은 6월 8일부터 6월 26일까지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국세경력 세무사는 기본교육 7일과 특별교육 13일 등 월 8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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