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작년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간접적 수익을 얻어 이달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 1500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수혜법인의 주주가 얻은 간접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제도도입 후 올해 6월, 세번째 신고를 앞두고 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등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이 1500명 가량 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신고자(2433명)보다 1000명 가까이 적은 수치며, 신고 대상자가 준 것은 재벌 계열사가 합병이나 매각 등의 방식으로 신고 대상 기준에서 벗어난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업손실을 본 기업이 작년보다 많아진 데다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30% 이하로 감소한 업체들이 상당수 있어 신고 대상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액도 지난해(1242억원)보다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의 신고내역을 분석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1500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약 1,000개의 수혜법인에게도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신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다만,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대상에 해당되면 기한내 신고하여,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주주로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경우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 등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신고대상자는 30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 만큼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간 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일부를 분할하여 낼 수 있다.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허가를 받아 최장 5년에 걸쳐 매년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이 경우 이자성격의 가산금(연 2.9%)을 추가로 내야 한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서식(한글·엑셀)을 내려 받아 쉽게 계산해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무서에 전문 상담요원 배치하고, 과세요건 판정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신고서식 작성요령 등을 사례와 그림을 통하여 설명한 신고안내책자를 배포하는 등 최대한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