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오는 20일부터 ‘2023년도 회원보수교육’을 광주지방세무사회를 필두로 순회교육에 착수한다.
7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작년까지는 올라인교육으로 실시했으나, 올해부터 현장 집합교육을 통해 일상으로 되돌아 간다.
순회교육 일정은 오는 20일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유권규)에 이어 오는 21~22일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 23일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 24일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구광회)가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27일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황인재), 28일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 3월2일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 고태수)가 회원보수교육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교육내용은 윤리실천 교육을 비롯해 법인세 신고안내 교육, 세액공제감면실무 교육, 개정세법 해설 교육 등으로 회원들이 필요한 커리큘럼이 알차게 짜져 있다.
다만, 개정세법 해설은 온라인교육으로 실시되며, 회원들은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와 스마트 플랫폼 세무사회 맘모스를 통해 수강하면 된다.
한편, 한국세무사회 회원보수교육은 세무사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으로 본회에 등록된 세무사는 보수교육을 필히 받아야 한다.
원경희 회장은 이와관련 “회원보수교육은 세무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성 함양은 물론 직무능력 개발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라면서 “이번 보수교육은 정부의 방역지침 변동에 따라 회원 집합교육으로 진행하는 만큼 현장강의를 통해 역량을 높여 줄 것”을 정중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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