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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규제심판부 "대학 창업센터 입주기업도 '판매업' 가능해야"

"교육연구시설 내 센터에선 'OEM 판매' 등 불가능"…중기부에 법령개정 권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9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학이나 연구기관 내의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식품유통 전문 판매업 등이 가능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창업보육센터는 창업기업을 입주시켜 업무공간과 장비를 제공하고 기술 지원과 상담을 진행해 성장을 돕는 공간이다. 지난달 기준 전국 262개 센터에서 총 6천391개 기업이 업종 제한 없이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창업보육센터 중에서도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의 센터에 입주한 식품 제조업체, 의료기기 제조업체, 출판·인쇄업체는 다른 업종과 달리 기업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규제심판부는 밝혔다.

 

특히 식품 제조업체와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내 센터에 주소를 두면 주문자위탁생산(OEM) 방식의 제품 판매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생산 기업과 OEM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려면 '식품유통 전문 판매업', '의료기기판매업' 등으로 다시 신고해야 하는데 이들 업종은 '근린생활시설'에 주소를 둬야만 신고가 가능하다.

 

출판·인쇄업체도 영업을 하려면 소재지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지자체는 출판·인쇄업체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만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심판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했다.

 

규제심판부는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 지난달 기준으로 대학·연구기관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식품제조업체 187곳과 의료기기제조업체 110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심판부는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위원 99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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