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7 (일)

  • 구름조금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4.4℃
  • 황사서울 9.6℃
  • 구름많음대전 13.0℃
  • 흐림대구 17.2℃
  • 맑음울산 18.5℃
  • 구름많음광주 14.3℃
  • 구름많음부산 19.4℃
  • 흐림고창 9.0℃
  • 흐림제주 13.0℃
  • 구름조금강화 9.1℃
  • 구름많음보은 12.1℃
  • 구름많음금산 14.4℃
  • 구름많음강진군 14.8℃
  • 맑음경주시 18.4℃
  • 구름조금거제 18.2℃
기상청 제공

금융

[데스크칼럼] 논란의 중심에 있는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 시도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인 가운데 그 중심에 농협중앙회가 있다.

 

골자는 농협의 지속 가능 성장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현행 단임제를 연임제로 즉시 전환해 현직 중앙회장이 차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농협법 개정안도 이미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민선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연임제로 출발했지만, 농협 부패와 비리 문제에 발목이 잡혀 단임제로 바뀐 바 있다. 정치권과 농업계에서도 연임 허용 여부를 두고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의 본질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법을 고친 후 나부터 한번 더”, 즉 셀프연임을 고집함에 따라, 연임제의 진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완전히 무너져버렸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장들이 부패와 비리 문제가 단임제의 단초를 제공한 만큼, 이에 대한 자기반성과 성찰은 연임제 도입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국민정서법을 무시한 “셀프 연임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뿐더러, 제도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지도 않는다. 농업·농촌·농협의 발전을 위해 연임제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셀프를 뺀” 연임제를 추진해야 한다. 당연히,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연임제 허용 법안에 셀프 연임 방지법을 병합하는 방향으로 농협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현행 연임 허용 법안이 왜 문제인지 하나 하나 짚어보자.

 

도입을 위한 대전제 조건은 농협중앙회장 비리에 대한 자기반성

 

민선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원래 연임제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멀쩡한 연임제가 어느 날 갑자기 단임제로 바뀐 것일까? 그것은 바로 농협중앙회장들을 둘러싼 부정부패와 비리 문제 때문이다. 역대 중앙회장들의 부패와 비리 문제가 장기 집권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2009년 농협법 개정을 통해 단임제로 바꾼 것이다. 결국, 현행 단임제 체제는 정치권도 정부도 아닌, 농협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민선 1~2기인 한호선 회장과 원철희 회장은 비자금 문제로 철창신세를 졌고, 민선 3기인 정대근 회장은 뇌물 수수 등 여러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다. 연임제 하의 마지막 중앙회장인 최원병 회장 역시 정부 유착, 인사의 지역 차별, 무이자자금의 조합 차별지원 등 각종 의혹에 시달리는 등 농협중앙회장들의 부정부패 문제는 농협을 넘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될 정도로 심각했다. 이처럼 연임제가 내부 문제로 단임제로 전환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기반성 없이 다시 연임제로 돌리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자기반성과 문제에 대한 진단과 평가, 문제해결을 위한 자구노력 등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 없이 이해 당사자인 농협중앙회나 이를 지지하는 농업계를 중심으로 정치권을 압박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다. 특히, 단임제로 인해 경영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떨어지고 농업·농촌 지원사업에 애로가 발생 때문에, 셀프연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논리도 맥락도 없는 궤변에 가깝다.

 

단임제 봉인을 해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농협 차원의 자기반성과 성찰이다. 단임제 하의 농협중앙회장들이 처절한 자기반성과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농협의 고질병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내용과 실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농협의 병폐인 지역선거와 지역편중 인사 문제, 정권 유착, 금권 선거, 관치 하수인 등의 문제가 지금까지도 존재하는지, 만약 일소했다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설명할 책무가 있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이유다. 현행 연임 관련 농협법 개정안이 악성인 이유는 자기반성은커녕 나부터 하겠다는 셀프연임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전직 중앙회장들의 비리 문제는 현 이성희 중앙회장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과연 그런가 살펴보자. 일례로, 농협의 수익센터인 농협금융은 2010년 부동산PF 부실, 2014년 대기업 구조조정 등 대규모 부실로 인해 농업·농촌 지원사업이 사실상 마비되었던 시절이 있었다. 대부분의 농협 부실은 현 이성희 중앙회장이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으로 재직했던 시점(2007~2016)과 일치한다. 지금까지도 비전문가가 전문직에 장기 근속해 발생한 대표적인 인재로 평가받고 있다. 이성희 중앙회장은 취임 이후 감사시스템과 감사위원장 문제를 어떻게 개선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또한, 농협 신경분리 이후 지난 10여 년간 농협금융은 임직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관료에게 경영을 위탁할 수밖에 없다는 조롱과 비아냥을 들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성 기반의 인사문화를 정착시켰다고 하지만, 이번에도 전문성과 거리가 먼 관료를 금융지주 회장으로 낙점한 바 있다. 이외에도,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쌀가격 안정, 농가 경영비 대란 등 회원조합 및 농업·농촌 지원사업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기여했는지 실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 모두 연임제 도입을 위한 전제 조건들이다.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허용을 위한 농협법 개정은 농협의 주인인 농민조합원들이 농협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신뢰하고, 단임제 봉인을 해제해도 된다고 인정할 때 가능한 일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다면 굳이 연임제를 지지할 이유도 단임제를 반대할 이유도 없다. 현직 농협중앙회장이 해야 할 일은 자기반성과 성찰을 통해 연임제 도입을 위한 기초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셀프연임'이 날려 버린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가장 심각한 문제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가 현직 중앙회장을 위한 “셀프 연임제”라는 것이다. 시작부터 잘못된 접근이다. 여기에, 자기반성과 성찰이 있을 리 만무하다. 더욱이, 농협중앙회(사실상 중앙회장)가 주도하는 셀프 연임제는 대전제 조건인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부실 법안이다. 복잡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직 중앙회장이 주어진 권한과 농협의 자원을 셀프 연임에 쏟아붓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 비유하자면, 현직 대통령이 현행 대통령 제도를 4년 중임제로 바꿔 한 번 더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농협 차원에서 중앙회장의 셀프 연임이 왜 심각한 문제인지 살펴보자. 셀프 연임 문제로 농협이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관변단체로 전락한 사례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김병원 전 중앙회장 때에도 취임 즉시 연임제 관철을 위해 조직과 자원을 총동원했던 경험이 있다.

 

선거가 인사의 경쟁 우위 원천인 농협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직 회장이 나를 위한 연임에 집착하면 농협의 모든 자원이 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농협이 제대로 된 금융이나 경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임직원 인사는 정치권 로비에 적합한 구조로 재편되고 조직은 이를 뒷받침하는 후선 조직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의 전문성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정치권 인맥과 줄대기가 판치는 삼류 조직으로 취급받게 된다. 이로 인한 부실 경영과 사회적 비용은 결국 농민조합원이 맨몸으로 받아내게 된다.

 

문제는 현 이성희 중앙회장도 실패한 셀프연임의 길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익명의 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모든 인사와 조직이 연임제 관철에 혈안이 되어 있어 사실상 고유 목적과 성과지표는 농협법 개정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셀프 연임제는 농협법 개정 사안인 만큼 정치권의 협력 없이는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 셀프 연임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임직원의 가장 중요한 성과지표는 당연히 국회에 제출된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윤재갑 의원과 김승남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선교 의원과 이만희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4건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말 법안 소위를 통과했으나 반대의 벽이 높아 현재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할 정도로 다수의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명분도 없는 셀프연임 법안을 이처럼 급하고 무리하게 통과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늘고 있는 이유다. 세간에서는 농협과 정치권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의 윤준병 의원은 현직의 연임을 배제하는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 방지법”을 발의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 법안에서는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농협중앙회장부터 적용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법안을 발의해서 막는 것 자체가 꼬일 대로 꼬인 작금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셀프 뺀'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이 유일한 대안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찬성하는 농업계에서는 농협의 중장기 발전과 농업·농촌을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연임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선 조합장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89%가 연임 허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극히 당연하고 맞는 말임에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임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직 여부와 상관없이”가 제도 도입의 취지를 완전히 훼손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 문구 하나가 농협을 위한 연임제를 현직인 나를 위한 연임제로 바꿔버린 것이다.

 

농협법 개정은 제도개선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순간 이미 물 건너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 방지법”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연임제 전통을 단임제로 바꾼 주체는 정치권이나 장부가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농협의 부패와 비리 문제가 그리 만든 것이다.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이 진심이라면 이에 부합하는 자기반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기반성 없는 연임 허용 주장은 아무리 좋은 청사진을 제시한다 해도 농민조합원 나아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또한, 절차적 정당성은 농협에 대한 헌신과 제도개선의 보편 타당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현직 여부와 상관없이”에 어떻게 농협에 대한 헌신과 제도개선의 간절함을 담을 수 있다는 말인가? 현재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없는 이유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해법은 매우 간단하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4개의 연임 허용 법안과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 방지법”을 병합해 온전한 연임 허용 법안을 만들면 된다. 즉,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허용하되, 차기 중앙회장부터 적용하도록 개정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농협법 개정에 자기반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셀프를 뺀” 법안이 아니고서는 앞으로도 국회의 벽을 넘기 어려울 것이다.

 

현직을 포함한 연임제 도입 시도는 김병원 전 중앙회장 때에도 추진되었으나, 셀프의 벽에 부딪혀 좌초된 바 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역시 같은 이유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현직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다음에도, 그다음에도 연임제 도입은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 연임제 도입을 위한 신의 한수는 이성희 중앙회장이 농협을 위해 나를 버리는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