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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안전진단 줄이고 용도변경 허용…송언석, 특별법 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도시 안전진단을 면제‧완화하고, 용도변경 및 용적률을 올리는 취지의 법안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러한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거점신도시를 포함한 전국의 노후 계획도시를 특별법 적용대상으로 하고, 안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특례를 부여가 주 내용이다.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에 지원의무를 부여하며,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단일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송언석 의원은 “향후 정부, 야당과 적극 협력하여 국민과의 약속인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께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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