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8.3℃
  • 구름많음서울 -0.3℃
  • 구름많음대전 3.1℃
  • 구름많음대구 8.4℃
  • 맑음울산 9.0℃
  • 구름많음광주 4.6℃
  • 맑음부산 8.8℃
  • 흐림고창 2.9℃
  • 맑음제주 9.0℃
  • 맑음강화 -3.1℃
  • 구름많음보은 2.9℃
  • 맑음금산 3.1℃
  • 구름많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6.4℃
  • 구름많음거제 7.1℃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취득세 이해와 실무“ 발간

취득세 업무 담당공무원, 납세자 등 실무현장 필독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안진세무법인, 경영학, 부동산학 박사)와 조원영 회계사(안진회계법인 상무), 송찬양 세무사(안진회계법인)가 <취득세 이해와 실무>를 도서출판 탐진에서 출간했다.

 

취득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 실무현장에서 취득세를 과세하고 납부하는데 필독서로 자리잡고 있다.

 

이 책에서는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시 발생하는 쟁점을 염두에 두고, 지방세법전이 없어도 법조문의 모든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독자들이 취득세 관련 조문의 연혁을 한눈에 보고 이해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2011년부터 2023년까지 13년간의 입법 연혁을 반영해 놓고 있다.

 

취득세 신고와 관련해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해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다툼이 빈번해 과세표준 항목별로 최근 13년간 대법원판결,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행정안전부 해석사례 등을 최대한 반영, 독자들이 취득세신고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책은 1206페이지 분량으로 제1장 취득세 일반 통칙, 과세표준과 세율, 부과⬝징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2장 취득세 감면에서는 제1절 통칙,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5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저자들은 “기존 실무서들이 취득세를 지방세법의 일부로 다룬 것과 달리 법령, 입법연혁, 해석사례를 반영해 취득세만을 중점적으로 다룬 책으로써 매우 유용한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나타난 담세력에 과세하는 조세이며, 1927년 부동

산취득세라는 명칭으로 창설되어 정부수립 후 계승되어오다가 1952년 취득세로 명칭을 개정했다.

 

그 이후 수차례 개정을 통해 차량⬝중기⬝입목 등 과세대상이 추가됐고, 지목변경, 주식,

골프, 콘도 회원권 취득 등이 포함되어 과세범위가 점차 확대됐다.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매매⬝교환⬝증여⬝기부 등으로 취득한 자에게는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과세표준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액이고, 세율은 사치성재산취득과 일반재산취득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납세지는 취득물건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이며, 부과징수방법으로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가 원칙이나, 취득자가 소정기일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산세를 더하여 고지 발부하고 있다.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매년 과세대상의 조정, 과세표준 및 세율 등 과세절차까지 보완되어 개정되고 있으며 취득세에 대한 세법 적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시 발생하는 쟁점을 염두에 두고 독자들이 취득세 관련 조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 시 발생하는 쟁점을 염두에 두고, 지방세 법전이 없어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법조문의 모든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취득세 관련 조문과 취득세 감면 관련 조문 연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2011년부터 2023년까지 13년간 각각의 조문별로 입법 취지, 주요 개정 내용, 적용요령 등 입법연혁을 반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