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4일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의 취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우택 부의장은 “올해 말 농업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이 종료되는 데에 농업계의 걱정이 큰 상황”이라며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농업 분야 조세감면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기계류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 특례는 오는 2023년12월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당시에도 태풍,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해당 특례의 적용을 3년 연장한 바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통과될 시 농기계류와 농업용수 관정 시설 취득세 면제 건수는 총 6만여건, 감면액은 약 5억원, 농업용수 관정 시설 재산세 면제의 경우 5만 7천여건, 약 4억6천만원 상당의 농업인 대상 세금 감면 혜택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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