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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이슈체크] ‘현역 의원, 가상자산 단돈 1원도 공개’…김남국 논란에 ‘코인 재산등록’ 급물살

가상자산 등록법안‧정개특위 소위 통과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될 듯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을 공개‧등록하는 법안들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고, 가상자산 등록법안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1대 현역 국회의원부터는 단돈 1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전부 공개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 및 공개 대사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상자산을 단 1원이라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은 가상자산의 재산등록이 의무화되는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은 셈이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전액 등록으로 했다. 하한액을 정하진 않았다”며 “무조건 가상자산 전액을 등록하고 가액 산정 방법은 등락 폭이 있기 때문에 거래 방식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기자들이 직계존비속도 가사자산 내역 등록 대사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해야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면서 “올해 가상자산을 가졌던 것과 거래해서 (이미) 제로가 됏어도 다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오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현재 21대 국회의원부터 개정안을 적용하기 위해 법안 부칙에 특례조항을 뒀다. 이로써 21대 현역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도 다음달 말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사실상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법제화된 것이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오는 7월 31일까지 국회의원 당사자와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하게 됐다.

 

소위원장인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상자산 등록 대상은 국회의원 당선인이지만, 부칙에 특례 조항을 둬서 현재 21대 의원들에게도 적용됐다. 오는 30일까지 가상자산 보유 및 변동 현황을 신고하도록 했다”며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존비속을 합산해 1000만원 이상만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가상자산은 등락 폭이 커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토록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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