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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제2의 김남국 막아라…속도 붙는 공직자 ‘코인 재산등록’ 입법

행안위 22일 해당 법안 심사…25일 본회의 통과 목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심의한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행안위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해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신 신고 및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심사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현금, 주식, 채권, 금, 보석류, 골동품, 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행안위는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사에 코인 등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는 대규모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충동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날 오전 정개특위는 법안소위를 진행하고,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해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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