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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법망 안으로 들어온 ‘가상자산’…불공정거래 걸리면 과징금 철퇴

금융위가 감독·감시 권한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한국은행의 자료 요구권도 신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이 재석 268표 중 가격 265표, 부결 0표, 기권 3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간 이견이 없는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마치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처음으로 마련되게 된다.

 

이번 제정안의 골자는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고,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 예치, 신탁과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가상자산 거래 기록 등 생성보관 의무도 부과했다.

 

또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5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권한을 가지며,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 이익의 2배에 상다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한국은행의 자료 요구권도 새롭게 생겼다.

 

집단소송 조항의 경우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삭제됐다. 법안은 당초 가상자산 불고정거래 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법무부와 금융위가 이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전한 데 따른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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