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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6대 가상자산 거래소’ 재편 임박?…한빗코, 은행 실명계좌 획득

실명계좌 계약 체결 후 FIU에 사업자 변경 신고서 제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원화마켓 운영이 허용된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서된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체제가 ‘6대 가상자산 거래소’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어졌다.

 

한빗코는 그간 코인마켓(코인과 코인 간 거래만 지원) 거래소였으나, 광주은행과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 계약 체결에 성공하면서 원화마켓 거래소 체제 합류 자격을 갖췄다.

 

한빗코는 광주은행과 실명계좌 계약 체결 후 금융 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변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금융 당국이 변경 신고를 허가한다면, 한빗코는 6번재 원화마켓거래소가 된다.

 

22일 가사자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밋코는 광주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마무리하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유형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간 한빗코는 비트코인을 충전해 코인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왔다. 이런 방식은 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하락장에선 충전한 만큼 가치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접근성 또한 떨어지는 만큼 한비코는 원화마켓거래소 자격 획득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FIU가 한빗코의 사업 변경을 허가한다면 한빗코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 이어 6번째 원화거래소가 된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상자산 거래 중 99%가 원화마켓거래소 내에서 이뤄지므로 한빗고 역시 기존 5개 원화마켓거래소와 비슷한 수준의 이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FIU는 한빗코의 변경심사를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 단계에서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리스크, 지배구조 등이 다양하게 고려될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FIU가 한빗코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요건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 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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