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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전문가칼럼] 위기 속 코인마켓 거래소의 외로운 외침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23년 국내 가상자상사업자 고사 직전 사항

 

 

23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원화마켓 거래소 및 코인마켓 거래소)은 자발적 고사냐 비자발적 고사냐의 운명의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국내 빅5 가상자산거래소 실적에서 보았듯이 업비트와 빗썸을 제외한 원화마켓거래소는 대규모의 마이너스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뚜렷하게 해당 상황을 타개할 만한 상황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마켓거래소의 경우에는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물론 상황은 다르겠으나 바이낸스, 크라켄, 코인 베이스 등의 글로벌 가상자산 사업자는 현물 거래(Spot Trading)1)이외 선물 거래(Futures Trading)2)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상품기반의 가상자산 상품 서비스 공급 등을 통해서 크립토 윈터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1) 현물거래: BTC, ETH 등의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매매하는 거래로서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할 때만 이득을 취하는 거래

2) 선물거래: BTC, ETH 등의 가격의 변동을 매매하는 거래로서 선물환거래의 기초가 되는 현물인 BTC, ETH의 가격흐름의 방향으로 매매이득을 취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인 현물의 가격이 오를 때에도 내릴 때에도 거래 당사자들의 이득을 취할 수 있다.

 

23년 BTC 연중 최고치 혜택은 대형 원화 거래소에 집중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적인 수익구조 해당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가상자산매매수수료입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장비 이슈도 있지만 IT 솔루션 제공 및 마케팅 지원비 등도 일정 부분 수익의 원천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상자산매매거래 수수료수익이 주요 원천입니다. 원화마켓을 지원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원화거래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의 수월성의 무기로 어느 정도 코인마켓을 지원하는 가상자산거래소보다는 가상자산시장의 우울함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원화마켓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회원의 인입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글을 쓰는 시점에서 비트코인은 1 BTC = 40,000,000원을 넘어가고 있으며 비트코인이 글로벌 자산랭킹 10위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테슬라나 페이스북으로 대변되는 메타플랫폼에 시가총액을 초월한 순위입니다.

 

 

23년 현재 비트코인 시세가 연중 최고치를 이어 가고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은 대형 원화마켓 거래소 위주로 쏠리고 있으며 코인마켓거래소는 비교적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조차 버거운 코인마켓거래소

 

국내 코인마켓거래소는 생존의 끝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현물환 시장 위주의 가상자산 거래로는 더 이상 원화마켓거래소와 경쟁 뿐만 아니라 생존 자체가 힘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OTC 사업, 법인영업, NFT 마켓 비즈니스, IT 솔루션 제공 등의 다양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구성을 통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지만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없는 법’3)리스크를 감안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즈니스 위주로 사업을 영위해야만 합니다.

 

3) ‘없는 법 리스크’: 마치 그레이존(grey zone)과 같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구분하기가 애매모호한 중간지역에 있는 비즈니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당 비즈니스를 영위할 당시는 불법이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규제나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불법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이러한 ‘없는법’리스크를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는 여러모로 행정적 경제적 등으로 자원의 낭비를 일으킨다.

 

그나마 지난 2월에 발표한 토큰증권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영역에 대한 어느 정도의 법률적인 가이드라인 생겨서 생존을 위한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지만 해당 비즈니스조차 경쟁관계에 있는 원화마켓거래소 이외에도 기존 제도 금융권으로 대변되는 은행, 자산운영사, 증권회사 등의 해당 산업 진출 선언과 합종연횡,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진출 자격 요건의 제약 등으로 인해서 이마저도 쉽게 접근할 비즈니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큰증권산업의 발행과 유통을 담당해야 하는 사업자는 금융투자업자로 자격요건을 요구할 것으로 사료되어 현재 이들과 협업할 수 있는 대형 원화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해당 비즈니스를 시작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의 표는 ‘금융정보분석원 22년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서 코인마켓거래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미 원화입출금실명계좌에서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시작한 코인마켓거래소들은 더욱 더 각자도생하기 위해 더 노력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 규제와 의무만 부과하고 좋지 않는 모습으로만 보는 태도는 결국 독과점의 이슈를 나으면서 우물안 개구리로 국내의 가상자산산업의 경쟁력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투자기본법과 업계 진흥을 위한 방안

 

작년부터 올해 디지털자산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거나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산업에 있어서 투자자는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해당 산업의 서비스 공급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업권법이 있든 없든 경제 정의 실현 주체자로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사업자를 비롯한 토큰 이코노미 생태계 구성원들은 본인의 위치에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무만 강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의 토대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디지털자산투자기본법은 제정되어 실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가 선행되기 위해서는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업계 진흥법과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은행입출금 실명제부터 시작하여 법정화폐연동 국내금융기관 보증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기존 제도금융권과 동등한 다양한 가상자산기반 금융서비스 허용 등이 이루어진다면 굳이 업계는 ‘없는 법’리스크에 벗어나 제도를 중시하며 함께 상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는 자연적인 디지털자산투자기본법의 뿌리를 자발적으로 내리는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위기 속에서 현재 다양한 시도를 통해 가상자산산업이 확장되는 상황에서 다수의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요청하는 공정의 외침에 귀를 기울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프로필] 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전)BNG증권이사CIS, CISO
•(전)리딩투자증권이사CISO
•한국외대경영대학원응용전산과소프트웨어공학
•충북대학교 전자계산기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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