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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 법무부, 2020 대선 앞두고 미 국세청(IRS)에 “세무조사 중단하라” 명령

민주당 소속 국세청 내부고발자 법원 조사위 증언…“바이든 대선후보 지명 직후 중단명령”
트럼프 “법무부가 나서 헌터 바이든에 교통과태료 수준 솜방망이 처벌…법치 근간 망가져”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미국 국세청(IRS) 소속 한 ‘내부고발자(whistleblower)’가 “미 법무부(DOJ)가 지난 2020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IRS에 “헌터 바이든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단(Stand down)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 미 정가에 적잖은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미 법무부가 지난 20일(현지시간)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송관련 서류에 헌터 바이든의 탈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된 지 이틀 지난  22일(현지시간) 나온 뉴스로, 바이든의 내년 11월 재선 출마에 적잖은 타격을 줄 전망이다.

 

미국 국세청(IRS) 내부고발자 게리 샤플리(Gary Shapley)는 22일(현지시간) 법원 증언과정에서 “IRS 조사관들은 헌터 바이든의 혐의는 법무부와 협상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한 내용을 훨씬 넘어서는 심각한 범죄로 기소 당할 근거가 있다고 믿었다”고 증언했다고 <뉴욕타임즈>가 이날 보도했다.

 

샤플리는 사건조사 위원회에 “법무부가 (헌터 바이든 연루 사건에 대해) 조사를 느리게 진행했으며, 조사과정에서 명백한 이해충돌을 회피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증언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신을 민주당원이라고 소개한 두 명의 수사관은 의회 증언에서 “우리와 이 수사 관련 다른 사람들 사이에 오랜 분쟁이 있다”며 “그들은 법무부의 특정 검사가 그들의 노력 중 일부를 차단하고 헌터 바이든의 법무팀에 너무 많은 정보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해온 카일베커(Kyle Becker) 전 <폭스뉴스> 프로듀서도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매체 <카일베커뉴스>에 “국세청 내부고발자 게리 샤플리(Gary Shapley)가 2020년 선거 이전 헌터 바이든 세무조사에 대해 법무부가 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샤플리는 “법무부는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중요하고 세간의 이목을 끄는 조사에서 특혜와 확인되지 않은 이해상충 상황을 연출했다“고 증언했다.

 

샤플리는 이와 함께 “국세청은 2020년 3월6일 당시 지휘계통을 통해 캘리포니아와 아칸소, 뉴욕, 워싱턴 D.C.에서 수색영장 승인발부 준비를 마쳤다는 기밀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조사 요원들은 같은해  4월1일 물리적 수색영장 발부 근거를 적시한 진술서 초안을 작성했고, 당시 약 15개의 인터뷰(대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원인 숀 데이비스는 그러나 조 바이든이 민주당 후보가 되자마자 법무부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사실상 중단시켰다고 폭로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는 헌터 바이든이 약 120만 달러(15억 5000만원)의 체납세금을 이미 국세청에 냈기 때문에 조세범으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트럼프 진영은 바이든 부통령 시절 헌터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의 임원을 맡아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공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 트루스소셜에 “부패한 바이든 법무부가 헌터에게 고작 교통법규 위반 티켓을 발부, 수백년 징역형의 형사책임을 면제해 줬다. 우리 법 시스템이 고장났다”고 비난했다.

 

한편 한국에는 법무부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중단시킬 법적 장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23일 본지 통화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법적으로는 법무부나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청 세무조사를 중지할 권한이 없다"면서  "국세청 세무조사는 오로지 국세청 내부, 즉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세무조사 중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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