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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 “출산‧양육 지원”…자녀장려금 80만원→100만원 인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대폭 상향해 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 요건은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였으나, 내년부터는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소득상한을 대폭 상향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장려금이 지급되는 소득요건도 대폭 상향됐을 뿐 아니라 지급액도 인상된다.

 

기존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수령했으나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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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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