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가 확대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소액사건 금액기준은 청구금액 3000만원 미만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 적용된다.
기재부 측은 세법개정 이유에 대해 “신속한 조세불복 처리를 통해 납세자 권익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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