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기준이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또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청약저축 등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소득법 관련 법안이 담겼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등에 따라 소득공제가 확대됐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 이자액은 해당 과세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상환 방식에 따라 연 300만원에서 최고 1800만원까지 공제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주택 가격이 1억원 오른 6억원 기준으로 상향됐다. 공제한도도 상환방식에 따라 6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40%를 공제했다. 이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가 연 240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시 소형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된다. 다만 간주임대료 소득세 부과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나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택은 제외된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3000만원 초과 기부금을 낸 고액기부자는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기존 세액공제율 30%에서 10% 추가 상향된 것이다.
또 1000만원 이하 기부자는 15%,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자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용역기부자는 기부금 인정대상 자원봉사용역 범위를 확대해 용역가액을 1일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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