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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뇌물주는 세무사 자격 박탈한다”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세무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강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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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항 감사관이 6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국세청에서 '세무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강력 추진'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이 비리 세무대리인 근절에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6일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국세청에서 '2015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주제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며, 비정상적인 세무대리 행위를 막기 위해 비위 세무대리인의 징계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을 과태료 처분에서 배제하고, 금액에 관계없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3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할 경우 직무정지 2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게 돼 있는 현행 규정을 1천만 원 이상 제공할 경우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법 의무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등 국세청 소속 위원회 활동이 배제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와 조사팀 간의 일대일 면담제를 활용해 조사 쟁점을 설명하고 세무대리인의 금품 제공 권유사실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납세자가 금품 제공을 권유한 세무대리인을 신고할 때는 '클린 신고 납세자'로 선정해 
우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사전 성실신고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세정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고, 특히 사전 안내가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신고 전 자기검증의 기회’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만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업종별·규모별 차별화된 사전 안내, 사전 안내 불응자에 대한 신속한 사후검증 등을 통해 사전 지원의 실효성을 담보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차세대 시스템을 기반으로 신고서비스의 편의성을 한층 향상시키고, ‘126 세미래 콜센터’ 상담체계 개선을 통한 전화상담 서비스 수준 향상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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