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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막아라”…국회 통과된 ‘전금법 개정안’ 살펴보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선불업 감독 대상 확대‧선불업자 등록 면제기준 강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업(선불업) 등록과 감독 기준이 강화된다.

 

선불업자 감독범위가 확대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도 별도 관리되게 될 전망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1년 뒤인 내년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금법 개정안은 머지포인트 사태로 불거진 선불전자지급수단업 규제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마련됐다.

 

골자는 선불업 감독범위 확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화, 선불업자 영업 행위 규칙 신설, 소액후불경제업무 법적근거 마련이다.

 

먼저 선불업 감독 대상이 확대되고, 선불업자 등록 면제기준이 강화된다. 현재는 구입가능한 재화 및 용역이 2개 업종 이상이어야 선불수단에 해당됐는데 이같은 업종 기준을 삭제한다. 또 전자식으로 변환된 지류식 상품권도 선불수단에 포함된다.

 

영세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걸 막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잔액과 총발행액이 일정 규모 이하면 등록 의무를 면제한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에 관해선 업계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또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를 위해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별도관리해야 한다. 별도관리 대상 선불충전금은 상계,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불가능하다. 선불충전금에 대한 이용자의 우선 변제권도 법안에 명시됐다.

 

현재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3사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30만원(카카오페이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앞으로는 선불업 회사들도 해당 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다. 서비스 영위를 위한 세부 규정 등 필요 사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 개정을 통해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전 선불업 관리·감독 범위 확대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계와 지속 소통하는 등 시장규율체계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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