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전시는 9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뒤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발생한다.
대전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난 8월 기준 1만8천976건으로 총 9억3천773만원이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해당 자치단체에서 확인하면 된다.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별도 신청 없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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