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증권로

롯데정보통신, 주가 +8.28% 상승 중... 거래량 급증

※ 이 기사는 조세금융신문과 인공지능기술 개발기업 ㈜씽크풀이 공동 개발한 기사 자동생성 알고리즘에 의해 작성된 기사입니다.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롯데그룹의 SI 전문기업인 롯데정보통신[286940]은 17일 오전 9시 44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14.1%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8.28% 오른 2만 7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롯데정보통신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2.7% 늘어난 1조 477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4.3% 줄어든 342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47%, 하위 35%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롯데정보통신 연간 실적 추이


롯데정보통신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9억원으로 2021년 97억원보다 -18억원(-18.6%)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1.8%를 기록했다.

롯데정보통신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79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롯데정보통신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지난 10월 10일 오강호 신한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롯데정보통신에 대해 "성장 스토리는 2가지. 그룹사內 신규 계열사 편입, 스마트 물류 자동화 확대로 SI, SM 동반 성장이 지속될 전망. 2024년 SI, SM 매출액은 각각 1조 1천억원(+11% YoY), SM 1,931억원(+8% YoY)이 기대. 데이터센터 가동률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도 주목할 포인트. 2024년 데이터센터 매출액은 1,446억원(+5% YoY)이 전망. 2024년 성장 스토리를 담보할 수 있는 1) 수주 증가, 2) 신사업 부문 실적 가세시 투자자의 관심은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음. Peer內 현저한 저평가 구간인 점도 주목할 만.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라고 분석하며 목표가 37,000원, 투자의견 'BUY'를 제시했다.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