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유효신청금액이 약 17만3000건, 4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신청자금을 용도별로 구분하면 금액 기준 신규 주택 구입 비중(64.8%)이 가장 컸다.
기존대출 상환(28.5%)과 임차보증금 반환(6.7%)가 그 뒤를 이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당초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9억원 이하의 집을 살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으나,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27일부터 부부 연 소득 1억원이 넘거나 6억원 이상의 집을 살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내주지 않기록 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에 해당하는 일반형 신청을 제한 이후 특례보금자리론 수요가 안정화됐다”며 “서민‧실수요층 대상 우대형은 내년 1월까지 치질없이 공급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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