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0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25%(10년)∼4.55%(50년)로 유지된다.
우대형 상품은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저소득청년과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0.8%p)를 적용받는다면 최저 연 3.45%(10년)∼3.7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긴축 장기화 우려와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재원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0월에는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례보금자리론은 오는 27일부터는 일반형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공급을 중단한다.
한정된 재원을 무주택자 등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해 주택 가격 6억원 초과 또는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초과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형과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신청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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