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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25%p 인상…8월 11일부터 적용

우대형‧저소득층 금리 우대 그대로 적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다음달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인상된다. 채권금리 상승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 영향이다.

 

28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중 일반형(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 대상) 금리를 내달 11일부터 0.25%p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15~4.45%에서 연 4.40%~4.70%로 인상된다.

 

앞서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직전 금리를 0.5%p 인하한 이후 6개월간 동결해왔지만, 그 동안 재원조달비용 상승과 대출신청 추이 등을 감안해 일반형 금리인상을 결정했다.

 

실제 국고채 5년물 금리가 지난 1월말 기준 3.24%에서 지난 25일 기준 3.643%로 0.403%p 올랐다.

 

그 결과 주금공이 조달하는 주택담보증권(MBS) 금리도 같은 기간 0.403%p 올랐다.

 

다만 우대형 금리(주택가격 6억원‧소득 1억원 이하 대상)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 및 금리부담 경감 차원에서 동결한다.

 

우대형은 연 4.05~4.35% 기본금리가 계속 적용된다.

 

또한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전세사기 피해자, 한부모 가정 등)등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최대 0.8%p 금리우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형 대출금리 변경은 8월 11일 대출신청분부터 적용된다. 8월 10일 이전 대출신청에 대해선 종전 금리가 적용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금리 조정은 6개월간ㅇ의 금리 동결기간 동안 재원조달비용 상승과 계획 대비 높은 유효신청금액 드을 감안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어려운 자금조달여건 하에서도 금리 상승기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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