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경우 소득에 상관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금액이 상품 출시 한 달 만에 17조원을 넘어서며 흥행몰이에 성공하고 있다. 신청분 중 절 반 이상은 기존 대출을 갈아타기(대환대출) 위한 용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재옥(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신청 건수는 7만6842건, 신청 금액은 17조3669건으로 집계됐다. 당초 정부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 목표인 39조6000억원의 44%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고정금리로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주택 대출이다.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고 차주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5억원 대출이 가능하다.
신청현황을 자금용도별로 살펴보면 대환대출이 8조9903억원으로 전체 신청액의 50%를 넘었고 신규 주택 구입 6조9229억원, 임차보증금 반환 1조4837억원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가격 6억원, 소득 1억원 이하인 가구가 신청한 우대형이 4만8651건(9조524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저소득청년이 6145건(1조3667억원), 신혼부부 2596건(5384억원), 장애인 870건(1447억원), 다자녀 477건(993억원), 한부모 401건(630억원), 다문화 201건(358억원) 순이었다.
상환방식별 신청현황은 원리금 균등방식 3만8283건(8조7212억원), 원금 균등방식 2만1066건(4조421억원), 체증식 1만3364건(3조7692억원) 순으로 접수됐다.
윤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의 흥행은 많은 국민들이 그동간 주거문제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향후 시장 상황과 주금공의 대출 여력 등을 고려해 금리 추가 인하를 고려하는 등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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