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충남 홍성군은 지방세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 120명에게 홍성사랑상품권 5만 원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9일 홍성군에 따르면 매년 홍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납기 내 납부한 군민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을 실시해 총 300명에게 경품을 지급해 왔다.
올해부터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을 상향 조정해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연납 포함)를 3건 이상, 총 100만 원 이상을 납기내 납부한 개인 1,873명을 추첨 대상자로 선정해 표준지방세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경품 당첨자 명단을 확정했다.
한편 경품 당첨자 명단은 홍성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경품은 당첨자의 현재 주소지로 12월 중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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