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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3천423명 공탁금 압류…21억원 징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는 19일 올해 2월부터 10개월간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33만9천명 가운데 3천423명이 보유한 1천412억원 상당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체납세 21억2천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 당사자가 채권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시군별로는 화성시가 489억여원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고 도세 2억원과 시세 5억3천만원 등 총 7억3천만원을 징수해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좋은 성과를 올렸다.

 

도는 소송 등으로 강제 추심이 불가능한 공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 취소 조치를 하는 한편, 압류 공탁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추심가능 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공탁금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자진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공탁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 열람과 채권 추심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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