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는 7월부터 군장병은 복무기간에 실손보험료 납입을 중지했다가 복무가 끝나면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군장병이 원하는 경우 복무기간에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 도입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군장병은 시간적·지역적 제약으로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지만,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복무 중에도 보험료를 납입했다.
금감원은 또 4월부터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병원이나 펫샵 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서 반려동물보험 가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단기(1년 이하) 보험상품뿐만 아니라 장기(3∼5년) 보험상품까지 가입이 가능하게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 검사나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관련 규정에 명시했다.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추가검사(재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계약체결 전 시행한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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