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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거액 리베이트약속 CEO보험 가입권유…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CEO보험 모집질서위반 보험사·GA 현장검사…위법 적발시 등록취소 등 엄정 제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고경영자(CEO)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약속하며 경영인정기보험(CEO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7일 중소기업 CEO 등을 피보험자로 경영진의 유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보험인 경영인정기보험 모집과정에 대한 검사결과, 모집조직의 불완전 판매와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견되는 등 피해가 우려돼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인 CEO에게 본인이 수령한 모집수수료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보험가입 대가로 보험설계사가 아닌 법인 CEO의 가족에게 모집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A보험대리점은 중소기업 CEO인 B씨에게 자녀를 설계사로 만들어 대리점 소속으로 등록한 뒤 자녀를 통해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받게 해주겠다며 보험 가입을 유도했다.

 

하지만 B씨의 자녀가 설계사 자격 취득에 계속 실패해 보험계약 체결이 지연되자 같은 보험대리점의 다른 설계사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사 자격이 없는 B씨의 자녀에게 모집수수료 4천5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보험업법은 특별이익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요구해 수수한 피보험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 취지와 다르게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연루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업계에서 높은 환급률이나 절세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며, 경영인정기보험을 저축 목적이나 법인세 절감 등 절세목적, 법인 컨설팅의 대가로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하라고 권고했다.

 

저축 목적인 경우 납입 후 해약환급률이 증가하다가 일정 시점 이후 감소하므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절세 목적인 경우 세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등의 경우 다시 세금이 부과되는 등 예상치 못한 과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또 컨설팅 대가로 보험 가입을 요구한 후 해지 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조언이다.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 모집과정에서 모집자격과 인수심사 강화, 불건전 영업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모집질서 위반과 불완전판매 방지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소비자피해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모집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보험회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등록취소 등 엄정한 제재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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