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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연구원 "비은퇴자 81% 은퇴 후 소득공백 준비 못 해"

"사적연금 활용 필요…정부 정책지원·금융사 연금 상품개발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비은퇴자 중 81%가 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에 대해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사적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와 관심을 끈다.

 

보험연구원은 21일 '소득 크레바스(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에 대한 인식과 주관적 대비' 보고서에서 60세 미만 전국 성인남녀 1천5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은퇴자 중 81.3%가 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이 걱정은 되지만 아직 준비는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에 대해 잘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12.0%에 불과했고, 6.7%는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의 재정 지속성 확보를 위해 노령연금 정상수급 개시 연령을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하고 있어, 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53년 이후 출생자부터 기존 60세에서 61세로 노령연금 정상수급 개시 연령이 상승했고,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노령연금 정상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가 될 예정이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주된 일자리 은퇴 연령이 50대 초반에 머무름에 따라 노령연금 정상수급 연령 상향조정으로 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

 

연구원은 설문조사 결과, 비은퇴자들이 예상하는 은퇴 후 주된 소득원 1순위는 국민연금이며, 대부분 정상수급 개시 연령에 연금을 수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해, 은퇴 후 소득공백 심화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응답자들(중복응답)은 은퇴 후 주된 소득원으로 46.9%가 국민연금을, 16.1%는 예금·적금·저축성보험을, 8.9%는 퇴직연금을, 8.7%는 주식·채권을, 8.6%는 개인연금, 7.1%는 부동산의 순으로 답했다.

 

응답자의 75.5%는 원래 정해진 국민연금 수령연령에 연금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은 "대다수 응답자들은 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에 대한 인식과 대비 수준이 낮으므로 관련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사적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겠지만, 향후 받게 되는 연금액이 감액되는 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사적 연금은 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55세 이상이므로 은퇴 후 소득공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부분 응답자의 사적연금 활용도가 높지 않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과 금융회사의 다양한 연금 상품개발과 공급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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