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보험료를 낸 농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수입안정보험' 품목에 쌀을 추가하기로 했다.
쌀 등 농산물값이 떨어진 경우 최저 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의 대안을 마련한 셈이다.
2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수입안정보험 확대 방안을 다음 달 중 발표한다.
수입안정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수입이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면 일부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5년 양파, 포도 등 2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도입했고, 올해 지원 품목을 9개까지 확대했다.
보험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전체 보험료의 10∼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농안법 개정과 비교하면 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하는 편이 재정 부담을 더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내년 쌀 농가의 70%가 이 보험에 가입한다면 내년 국가 재정이 1천279억∼1천894억원 정도 투입될 것으로 분석했다.
양곡법 개정 시에는 1조2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의 6분의 1 수준으로 농가 소득 안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농경연은 고추, 마늘, 양파, 무, 배추 등 5대 채소류에 대해 이 보험을 적용하면 국고 보험료는 내년 2천235억∼2천423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역시 농안법 개정시 소요 예산 예상치(연평균 1조2천억원)의 6분의 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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