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부결시켰다. 이로써 채 상병 특검법은 자동 폐기됐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달 2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일주일만인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 순직한 채 해병대원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외압이나 은폐가 있었는지 등의 의혹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의결 시 재적 의원 과반수가 본회의에 출석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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