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최근 각국에서 이더리움 기반 금융상품의 제도적 수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입증하기 위한 각국 정부와 규제당국의 움직임이 본격 가시화 되고 있다.
국내외 규제 당국이 디지털자산을 제도 금융권으로 포섭, 제도권으로 수용하되 자금세탁 등 범죄에 활용되면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촘촘한 규율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AI 전문대학원 이경근 공동주임교수는 4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내외 규제당국이 디지털자산을 제도금융권으로 본격 포섭하는 지금이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적기”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지구촌 금융가와 핀테크업계에 따르면, 영국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를 2022~2023년 가장 큰 자금세탁 위험으로 식별했다. 영국 정부가 발행하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AML/CTF) 연차 감독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도소매 금융과 함께 암호화폐 회사를 본격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대만에서는 자금세탁 방지(AML) 규정을 변경, 규정을 지키지 않은 금융거래가 적발되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미국 하원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5월22일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법(FIT21)’을 의결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주요 금융회사의 8개 현물 ‘이더(Ether)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
디지털자산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율 환경이 급변하면서, 대학들도 바빠졌다. 예측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규제환경의 변화가 가팔라지면서 현장실무 프로젝트 중심의 역동적인 강의를 개설하고 있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AI 전문대학원에서 2024년 9월 개원하는 '디지털자산·블록체인 석사과정'의 가을학기 입학설명회가 오는12일 개최된다. 국내 최초로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들과 협력하는 1년 과정의 공학 석사과정이다. 가상자산 시가총액 5위 기업 솔라나재단 등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장학금 등을 제공하는 후원사로 참여한다.
강의는 디지털자산·블록체인 분야 기초이론과 기술은 물론 인공지능(AI), 게임, 헬스케어, 예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의 융합 실무지식까지 폭넓다. 직접 창업이나 개발프로젝트를 수행, 실무 역량을 기를 기회도 체험할 수 있다.
이 대학원의 박혜진 주임교수는 “미국, 유럽, 싱가포르, 중동, 중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이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을 활용한 새로운 리더십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변화와 기회를 포착하고 사회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기반의 리더 양성이 시급해졌다”고 강의 신설 배경을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의 블록체인·가상자산 팀장 김익현 변호사와 이경근 공동주임교수가 입학설명회에서 ‘국내외 디지털자산 규제환경 변화가 가져올 사업 기회와 투자 리스크’를 주제로 특강한다. 김 변호사는 리플 소송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의 증권성 문제를, 이경근 공동주임교수는 디지털자산의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에 대해 각각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디지털자산·블록체인 석사과정을 통해 창의적 인재들이 혁신적으로 디지털자산 사업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학설명회에서는 교육과정 및 커리큘럼, 장학금 안내, 교수진 소개, 질의응답 세션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강 및 입학설명회에 대한 무료 참가신청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특강과 입학설명회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면 온라인으로도 참가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