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29일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된 후 3년간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 134억원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이같은 송금 착오 건수는 1만793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되찾기 서비스 지원을 받은 송금인은 소송에 비해 비용을 70만원 아꼈으며, 97일 빨리 잘못 보낸 돈을 되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예보는 연내 지원 횟수(기존 연 1회) 제한을 없애고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고령층 또는 지방 거주 착오 송금인이 해당 지역에서 대면 접수할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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