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하 김영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를 이달 말부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오는 19일 김영란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하고, 이달 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에 김영란법상 청탁에 저촉되지 않는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식사비 5만원 상향이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훼손한다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식사 접대로 어떤 청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소위 관리를 통해 상대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만들거나 반대 입장을 취하더라도 그 정도를 완화할 수 있다.
참여연대의 경우 한우선물세트 등 농축수산물에 대해선 상시 30만원까지 가능하게 바꾼 것에 대해 ‘부패 우려가 있는 식사 접대나 선물 제공 등을 조장해서라도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도 않고 애초부터 설득력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해당 개정안이 공정·청렴의 가치를 지키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식사비를 올려 제도의 규범력 향상과 민생 활력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직무상 대가 관계가 있는 등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관계에서는 현재와 같이 일절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은 정부의 식사비 5만원 상향 및 선물세트 상시 30만원 정책에 대해 적극 지지의사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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