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부,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이달 말부터 3만→5만원 상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하 김영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를 이달 말부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오는 19일 김영란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하고, 이달 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에 김영란법상 청탁에 저촉되지 않는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식사비 5만원 상향이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훼손한다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식사 접대로 어떤 청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소위 관리를 통해 상대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만들거나 반대 입장을 취하더라도 그 정도를 완화할 수 있다.

 

참여연대의 경우 한우선물세트 등 농축수산물에 대해선 상시 30만원까지 가능하게 바꾼 것에 대해 ‘부패 우려가 있는 식사 접대나 선물 제공 등을 조장해서라도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도 않고 애초부터 설득력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해당 개정안이 공정·청렴의 가치를 지키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식사비를 올려 제도의 규범력 향상과 민생 활력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직무상 대가 관계가 있는 등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관계에서는 현재와 같이 일절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은 정부의 식사비 5만원 상향 및 선물세트 상시 30만원 정책에 대해 적극 지지의사를 보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