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업무용 리스車 무분별한 세금 특혜 3천만원으로 제한”

김종훈, 31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업무용차의 취득·임차비로 대당 3천만원, 유지관리비용을 연 600만원으로 손금산입 한도를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인들이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 일부러 비싼 차를 사거나 법인용 차량을 구입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데 제약이 걸릴 전망이다.

31일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회사 명의로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비용 전액이 손금으로 산입되기 때문에 필요 이상 고가의 업무용 자동차 구매 또는 임차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승용차 판매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내에서 총 137만4928대의 승용차가 판매되었고, 이 중 법인(개인사업자포함)이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한 대수는 45만4091대로 33%에 달했다. 

또 영업용으로 구입했음에도 출퇴근과 같이 단순 이동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업무용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1년 5월에는 모그룹의 회장 일가와 고위 임원이 수억원대 고가차를 회사 돈으로 리스해 개인용도로 타고 다닌 사실이 검찰 조사결과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이는 일반국민이 개인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부담하는 세금과 비교했을 때, 조세형평을 크게 이탈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업무용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는데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한도를 1대당 3천만원으로 하고, 유지관리비용의 손금산입한도는 연 6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초과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처리되지 않고 과세 처리되기 때문에 법인들의 묻지마 고급차 리스나 사적유용은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김 의원은 “업무용자동차에 한해서만 전액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조세형평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인 명의로 구입한 차를 가족 등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탈세의 사례도 많아 반드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번 법안이 도입될 경우 매년 정부 세수가 약 1조 5천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지관리비용도 경비 처리한도 도입으로 추가 세수 발생이 가능하다”며 “동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