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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리스車 무분별한 세금 특혜 3천만원으로 제한”

김종훈, 31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업무용차의 취득·임차비로 대당 3천만원, 유지관리비용을 연 600만원으로 손금산입 한도를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인들이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 일부러 비싼 차를 사거나 법인용 차량을 구입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데 제약이 걸릴 전망이다.

31일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회사 명의로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비용 전액이 손금으로 산입되기 때문에 필요 이상 고가의 업무용 자동차 구매 또는 임차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승용차 판매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내에서 총 137만4928대의 승용차가 판매되었고, 이 중 법인(개인사업자포함)이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한 대수는 45만4091대로 33%에 달했다. 

또 영업용으로 구입했음에도 출퇴근과 같이 단순 이동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업무용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1년 5월에는 모그룹의 회장 일가와 고위 임원이 수억원대 고가차를 회사 돈으로 리스해 개인용도로 타고 다닌 사실이 검찰 조사결과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이는 일반국민이 개인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부담하는 세금과 비교했을 때, 조세형평을 크게 이탈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업무용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는데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한도를 1대당 3천만원으로 하고, 유지관리비용의 손금산입한도는 연 6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초과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처리되지 않고 과세 처리되기 때문에 법인들의 묻지마 고급차 리스나 사적유용은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김 의원은 “업무용자동차에 한해서만 전액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조세형평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인 명의로 구입한 차를 가족 등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탈세의 사례도 많아 반드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번 법안이 도입될 경우 매년 정부 세수가 약 1조 5천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지관리비용도 경비 처리한도 도입으로 추가 세수 발생이 가능하다”며 “동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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