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전북 익산시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며 미환급금 1억여원(1800건)에 대한 환급안내문을 발송했다.
미환급금은 지방소득세가 965건 6100만원, 자동차세가 858건에 3900만원, 재산세는 17건으로 200만원이다.
환급금은 정부24 또는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 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꼭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납세의무를 위한 지방세 징수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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