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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예보료율 한도 존속 기한 2027년까지 연장…"보험료 수입 유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예금의 0.5%)의 존속 기한이 오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은 예보료율 상한을 예금 등 잔액의 0.5%로 설정하고 있지만, 업권별로 한도를 달리 정하는 시행령에 따라 은행 0.08%, 금융투자·보험 0.15%, 저축은행 0.40%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한도를 규정한 예금자보험법은 1998년 9월 일몰 규정으로 설정돼 여러 차례 연장을 거쳤으며 오는 31일 다시 일몰이 도래하는 상황이었다.

 

이 경우 은행, 금융투자, 저축은행 업권의 예금보험료율이 1998년 9월 이전 수준(은행 0.08%→0.05%, 금융투자 0.15%→0.10%, 저축은행 0.40%→0.15%)으로 하락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현행 예보료율이 유지돼 저축은행 구조조정 비용을 차질 없이 상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공포 절차를 거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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