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회계감사의 하나로 공인회계사에게만 허용되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25일 대법원(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서울시(장)가 서울시의회(의장)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조례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결심에서 ‘세무사에게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부여한 조례가 정당하다’며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에게 맡길 수 있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의결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가 해당 조례를 통과시킨 이유는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그간 회계사에게만 맡겼었는데 세무사도 선택할 수 있게 되면 검사의 질은 유지하면서 검사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사무는 회계사법상 회계사의 고유업무인 회계감사에 포함되지 않고, 세무사가 수행하는 사무에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금융위원회는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가 공인회계사법에서 회계사의 고유직무로 정한 ‘감사 및 증명 업무’에 해당한다며, 회계사 외 회계고유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공인회계사법에 위반된다면서 서울시 측에 다시 의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측 요구를 받아 재의결한 결과 기존 조례에 문제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시의회는 회계사의 고유업무인 회계감사는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춰 작성되었는지 감사하는 것인 반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민간위탁 사업자가 쓴 돈에 대응되는 영수증 등 지출증빙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라서 회계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조례를 정지시킨 후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서울시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결산 검사는 감사·증명업무가 아니고 개정조례는 회계사법에 위반되지 않고, 개정조례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한다며, 서울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부여하는 조례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경기도의회에서 같은 취지의 조례를 시행하려 한 바 있다.
한편, 국회에는 ▲공공성이 있는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세입(조세 수입)은 물론 세금 및 준조세 등 세출검증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대리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인 1만6천 세무사들이 그동안 곳곳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조세 재정전문가와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주신 덕분”이라면서 “세무사는 누구보다도 공익을 우선하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과 편의를 생각하는 전문가로, 국가와 지자체, 공익법인 등 많은 영역에서 국민권익을 지키고 세금낭비를 막는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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