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30일 한국은행이 구축하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시스템 내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구축 예정인 CBDC 시스템에서 이용자에게 실명으로 전자지갑을 개설해주고, 은행 예금 기반의 토큰화된 지급 수단(예금 토큰)을 발행해 지급·결제 기능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예금 토큰을 이용해 사용처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부산은행 등 7곳이 서비스에 참여한다.
금융위는 "지정 서비스를 통해 거래 과정의 자동화, 결제 프로세스 효율화 등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지급결제가 금융 서비스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밖에 한화투자증권[003530]의 '마이데이터 활용 주식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NH농협은행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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