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6일 보험회사의 자체 내부모형을 K-ICS(신지급여력제도) 지급여력비율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을 마련해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K-ICS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에서의 요구자본은 금감원이 제시하는 표준모형 이외에도 보험사가 개발한 자체 내부 모형을 사용해 산출할 수 있다. 금감원은 K-ICS 제도 적용 초기부터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을 준비해 왔다.
내부모형 승인 절차는 사전 협의, 승인 신청(최소 3개월 이전 금감원에 제출), 승인 심사, 승인 결정 및 결과 통보, 사후검증 결과 보고(매년 실시)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내부모형 운영과 관련해 적정한 기준을 마련해 준수하고 있는지, 운영 및 통제에 관한 역할과 책임 구분이 적정한지, 내부모형 기준의 리스크 산출결과를 리스크 관리 활동에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 운영 여부와 경영실태평가 비계량 평가 결과, 내부모형을 이용한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의 전반적인 산출방법론 및 위험액 산출결과의 적정성도 평가 항목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내부모형 세부 운영기준을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반영하고, 2026년부터 내부모형을 사용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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