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 국정감사가 정부‧여당의 재벌비호로 인해 반쪽 국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들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정부와 여당이 합세한 재벌비호로 인해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다”고 성토했다.
새민련 기획재정위원들은 성명서에서 “2007년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을 발견됐으나 국세청은 증여세를 부당하게 낮게 책정해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받고 33억원을 추가 징수한 바 있다”며 “신세계그룹이 올해 또다시 1천억원 상당의 차명주식을 운용한 사실에 대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국세청은 거부했다”고 국세청을 성토했다.
이들 의원들은 또 삼성SDS가 개발한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과 관련해 “삼성SDS직원이 국세청 전산 담당 고위공무원으로 특채돼 근무하다 다시 삼성SDS로 복귀해 NTIS 개발 사업을 수주한 사실, 특히 최저가 입찰업체를 제치고 이례적으로 사업을 따낸 것에 대해 삼성SDS 대표의 증인채택을 국세청이 방해하고 나섰다”며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의원들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면세점 특혜와 관련된 신라호텔과 한화그룹 대표의 증인채택 불발과 관련해서도 “정부‧여당이 재벌총수의 증인채택을 봉쇄했다”고 지적했다.
새민련 기재위원들은 “새누리당이 과연 국민을 위해 국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벌을 위해 국감을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여당의 재벌비호에 의한 국감 방해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정부와 재벌 사이의 정경유착‧국정농단을 막기 위해 남은 국감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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