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독립유공자나 518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 등 각 보훈대상자들의 취업을 돕고 기업의 고용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취업장려지원세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계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북을)은 21일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광주‧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독립유공자와 518유공자 등 유공자 본인과 자녀들의 취업 문제가 심각하다”며 “유공자와 자녀들의 취업을 원활하게 하는 세제상의 혜택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유공자 중 취업대상자가 1만2294명인데 실제 취업자 수는 1131명에 그치며, 자녀의 경우 6908명에서 천여 명만 취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공자 예우 운운하지만, 실재로 유공자들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를 못하고 그들의 고통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장애인 고용 같으면 3% 강제규정이 있고 부담금을 내게 하고, 고용을 초과하면 지원금도 주지만 유공자는 강제규정이나 미약한 처벌만 있을 뿐 세제상 혜택이 전혀 없어 기업 측의 고용 의욕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유공자 취업에 있어서 법인세 감면, 취업시 소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유공자 취업 장려 지원 세제는 기업이 유공자를 의무고용률 외에 추가로 채용하면 이에 대해 세액공제(법인세 감면)를 해주거나 유공자나 자녀에게는 소득세 감면과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장려금 지급 등을 들 수 있다. 또, 우수고용 기업에 대한 포상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세제지원 혜택 중 하나다.
신계륜 의원은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부터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세제 마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제도개선에 나서겠으나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도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유공자 취업 장려세제 마련을 위해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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