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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학회, 내달 4일 ‘폐차의 재활용폐자원 조세특례’ 포럼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학회가 내달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 감담회실에서 ‘폐차의 재활용폐자원 조세특례에 대한 세제포럼’을 개최한다.

 

육지훈 중앙대 교수가 개회 사회를 담당하며, 이성봉 한국세무학회 회장(서울여자대 교수)가 개회사,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에 나선다.

 

본격적 포럼 사회는 김갑순 한국회계학회 회장(동국대 교수)이 맡으며, 홍기용 인천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 회장)가 폐차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제매입세액공제) 세제개선을 주제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 박보영 KDI 한국개발연구원 팀장, 박훈 한국세법학회 회장(서울시립대 교수,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여대 교수), 윤성만 차기 한국세무학회 회장(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유철형 한국지방세학회 회장(법무법인 태평양 세무파트 변호사), 전규안 숭실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 회장) 등 학계 주요 명사들이 참여한다.

 

세무학회 측은 “폐차는 중고자동차와 동일하게 합법적으로 완차수출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폐차와 중고자동차의 완차수출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폐차의 공제율을 중고차동차에 비해 낮게 적용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불합리한 조세체계”라고 포럼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폐차에 대해 무리하게 낮은 공제율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 부가가치의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로 인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가격상승을 통해 조세전가를 야기하게 되고, 아울러 폐차의 완차수출 가격을 올려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며 “폐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대한 합리적인 세제개선을 토의하는 것은 기후변화시대에 재활용폐자원을 활성화하고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포럼 참가 시 법적 보수교육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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