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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회 “편향된 신탁 관련 과세체계 개선돼야"

한국세무학회 ‘신탁세제의 현황과 개편방안 공청회’ 개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합리적인 기준 없이 수익자와 수탁자로 과세 대상이 나뉜 신탁관련 세제 제도를 명확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탁 관련 소득세와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익자과세를 원칙으로 하면서 수탁자와 위탁자의 과세를 부분적으로 수용, 신탁의 장점인 유연성과 다양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세무학회가 29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신탁세제의 현황과 개편방안 공청회’에 참가한 관계자들은 신탁 업무에 대한 세제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성토했다.

 

우선 ‘신탁 관련 소득세 및 법인세의 현황과 개편방안’ 주제 발표를 맡은 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신탁소득의 납세의무자가 수익자로 고정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신탁소득의 납세의무자를 획일적으로 수익자로 규정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신탁의 장점인 유연성과 다양성 활용을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익자이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개정 신탁법은 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자연속신탁, 유언대용신탁 등 다양한 유형의 신탁을 법제화 했지만 세법은 신탁을 단순히 투자신탁과 그 이외의 신탁으로 구분해 다양한 유형의 신탁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는 신탁이 경제적 실체로 법인과 유사한 활동을 수행함에도 불구, 신탁을 기본적으로 도관으로 인식하고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세제 업무의 용이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인의 역할을 하는 상사신탁이나 사업신탁 입장에서는 법인과의 조세중립성 측면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탁소득의 납세의무자 결정 과정에서 ▲신탁 자체 또는 수탁자를 수익자, 위탁자와 별개의 납세의무자로 인정할지 여부 ▲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수익자에게 분배할지 아니면 신탁소득의 일부를 유보할지 여부 ▲신탁의 수익자가 다수인지 또는 확정되어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탁 자체를 수익자와 별개의 과세실체로 인정한 미국이나 수동신탁에 대해서는 수익자, 그 이외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인정하는 영국 등 해외 입법례를 참조해 신탁과 관련된 과세 대상을 기능과 역할에 맞춰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

 

이에 이 교수는 수익자과세를 원칙으로 하면서 수탁자과세 및 위탁자 과세를 부분적으로 수용, 신탁의 기능과 역할에 맞춰 납세의무자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신탁이 수익자에게 단순히 신탁소득을 분배하는 도관 역할을 할 경우에는 ‘수익자과세신탁’으로 규정, 수익자가 납세의무자로 정해진다.

 

아울러 법인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과세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탁자과세신탁’으로 규정해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정해진다.

 

또한 위탁자가 신탁을 철회하거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지녀 신탁에 대한 지배권과 통제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위탁자과세신탁’으로 분류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한다.

 

이 교수는 세법상 신탁을 명확히 분류하고 각 유형별 납세의무자를 명시한다면 신탁 과정에서의 조세회피를 방지하면서도 다양한 유형의 신탁을 합리적으로 과세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현황 및 개편방안’을 발표한 이동식 경북대학교 교수는 신탁계약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현 부가가치세법이 대법원의 판단과 엇갈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2017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할 경우 위탁자를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로 보고, 담보 신탁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수탁자를 재화의 공급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문제는 대법원이 부가가치세의 본질상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음에도 부가가치세법은 당보신탁에 대해서만 일부 수탁자를 제외한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행법은 담보신탁과 그 외의 신탁을 구분하고 있는데 후자의 경우 예외 없이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에 의해 종래 위탁자를 과세의무자로 했던 원칙을 변경할 경우 신탁시장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교수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이 부동산관리 신탁이나 사업신탁의 경우와 같이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신탁을 매매하는 경우가 아닌, 용역을 공급할 경우 이를 규율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역시 꼬집었다.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실질적 통제권의 귀속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개별 신탁의 사정을 고려해 납세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원천봉쇄 됐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교수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를 수탁자 원칙으로 하여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혹은 연대 납세의무를 부과해 부당한 세무집행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동시에 강제집행관련 규정을 개정해 신탁재산의 처분 등으로 신탁관계가 종료되고 신탁재산도 위탁자 등에게 배분된 경우 강제집행을 하지 않도록 보완할 것을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의 본질상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나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면 위와 같은 보완을 통해 결함을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탁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의 현황과 개선방안’ 발제를 담당한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증여에 따른 신탁 과세대상을 추가하고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6년 신탁법을 전면 개정해 관련 세법을 일제히 정비했던 일본과 달리 한국은 2011년 신탁법 전면개정 당시 세법을 정비하지 못했으며, 이는 신탁세제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문제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원인이란 지적이다.

 

이 교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현행 조문을 보완하는 것을 넘어 법안 내에 별도의 장을 신설, 필요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신설하고 산재된 규정들을 모아 일괄적으로 정리할 것을 권했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증여세 과세대상을 ▲새롭게 수익자가 되는 경우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에서 일부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기존의 수익자가 새롭게 이익을 받는 경우 ▲신탁이 종료한 경우 적정한 대가를 부담하지 않고 당해 신탁의 잔여재산의 급부를 받을 수 있거나 귀속받을 수 있는 자로 되는 자가 있는 때로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수익자가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탁계약에서 수익자로 지정될 경우 증여세까지 이중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방치되고 있었다 판단될 여지가 있는 셈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인 증여시기를 ‘신탁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 앞당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원칙적인 증여시기를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로 보는 현행규정의 틀을 유지한다면 신탁이익의 평가시에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이 아닌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를 개정, 단기적으로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 한원식 삼정KPMG 전무는 “수익자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조세중립성을 위해 수탁자과세를 수용하면서 누진세율 회피 등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위탁자과세를 제안한 입법방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백제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역시 납세의무자를 다양화하더라도 소득세제에 있어서는 수익자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과세와 위탁자과세는 예외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발제자 입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호근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 과장은 “현행 소득세 및 법인세가 다양한 유형의 신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활용에 제약이 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외국 입법례를 분석해 제시해주신 부분들을 실무와 함께 고려해 어떤 식으로 세법개정안에 담을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신탁이 다양하고 유연하게 활용될 때의 장점들이 있지만 세제 측면에서는 다양성과 유연성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며 “세제 입장에서는 가급적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오늘 말씀해주신 우려사항들을 세법개정안에 어떻게 담아낼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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